「제7회 경찰청 인권영화제」작품 공모 계획
문화 컨텐츠를 통해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과 성과를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해「제7회 경찰청 인권영화제」작품으로 인권을 주제로 한 ‘단편 극영화, 다큐멘터리’ 공모 |
Ⅰ. 추진배경 |
○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소통의 場인 ‘영화제’를 매개로 경찰과 시민 간에 문화적 교류를 확대, ‘인권보호’라는 시대적 아젠다를 선도
○ 열린 문화 축제를 통해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을 자연스럽게 홍보
Ⅱ. 현황 및 문제점 |
○ 중앙부처 최초 유일의 소규모 단편 영화제로 지난 6년간 총 1,760편의 단편영화와 2,700여명의 참여 등 성과를 올렸으나
○ 그간 공모작품을 20분 내외의 극영화로 한정함으로써 제작 부담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는 영화제 출품에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
※ 영화 전문가·학생, 성과평가 등으로 인해 지방청 등 중심으로 출품
⇨ 112초 이내 <극영화>와 3분 이내 <다큐멘터리>로 공모, 스마트폰을 활용, 누구나 쉽게 영화를 제작·참가할 수 있도록 장벽 제거
“시민과 경찰이 상생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생한 인권영화제 ” | ||||
컨셉 설명 : 경찰을 상징하는 숫자 ‘112’와 ‘3분을 활용하고 인권적 상상과 경찰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표현한 영화제를 지향하며, 시민과 경찰이 상생하는 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해 ‘생생’과 ‘상상’을 컨셉으로 정함 |
Ⅲ. 세부 계획 |
□ 공모 (공문 시행일 ~ ’17. 7. 15.(일) 자정 )
부문 |
응모자격 |
공모 작품 |
비고 |
극영화 |
제한 없음 (성별, 나이,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
112초 이내의 단편 극영화 |
|
다큐멘터리 |
3분 이내 다큐멘터리 홍보 영상 |
旣 제작한 현장경찰관 활동 영상 적극 활용 | |
초청 (비경쟁) |
국내‧외 유수 인권영화제 수상작(단편영화) 초청 및 기존 경찰청 인권영화제 우수작품 상영 |
❍ (극영화 부문) 인권을 주제로 하거나 이와 관련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소재로 한 112초 이내의 스토리가 있는 단편영화
※ <주제 예시> 경찰의 인권보호활동,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장애인・여성・아동・노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등
❍ (다큐멘터리 부문) 경찰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약하는 상황을 촬영 또는 편집한 3분 이내 영상 (저작권 문제 관련 붙임 참고)
※ <예시> 경찰관 활약상을 촬영한 다이하드 경찰관(부산 연제서), 물에 빠진 시민 구조 사례(창원서부서) 등, 기존 홍보 영상을 재편집‧제작한 작품
* 사회적 가치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등 공동체와 사회전체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포괄 |
❍ 초청 부문
- 장애인 인권영화제, 여성 인권영화제 등 국내‧외 인권영화제의 작품을 초청, 1회~6회까지 경찰청 인권영화제 우수작품 특별 상영
□ 심사 및 시상
❍ 심사(심사위원 총 10명) : 심급별 각 5명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각 심급별 5명) : 영화인 2 , 경찰청 인권위원, 국가인권위 등 유관기관이나 민간 인권단체(NGO), 경찰관 등으로 구성 심사기준 및 방식은 붙임5 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
❍ 수상작 특전 : 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총 상금 600만 원)
< 인권영화제 우수작품 포상 안(案) >
※ 제6회는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연기상 등으로 시상하였으나 여타 영화제와 차별성이 없고 경찰청 인권영화제만의 창의적 컨셉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상’과 ‘생생’을 응용하여 포상 안 결정 |
- (상상 112초) 초단편 극영화로 영화적 상상력과 인권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총 5편 선정, 포상
- (생생 LIVE) 현장경찰관의 생생한 현장 활약상을 그린 다큐멘터리 작품 총 3편 선정, 포상
영화제 응모 및 접수 관련 세부사항
1. 응모기간 : 공문시행일 ~ 7. 15.(일) 자정까지
2. 영화 형식 :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3. 출품규격
1) 출품 영상의 개수는 제한이 없음
2) 출품 영상의 타이틀과 크레딧이 제외된 영상의 길이가 112초이며 시간의 미달, 초과는 감점요인
3) 음란, 욕설, 비방, 정치, 광고 등의 목적은 심사에서 배제
4) 시청자의 연령에 제한이 없는 전체관람가 수준의 영화
5) 해상도 : 1920×1080, 1280×720
6) 프레임 : 29.97fps, 24fps
7) mp4(권장), mov, avi, wmv 등 표준코덱 지원
8) 출품작 전체에 자막 표시
4. 제출양식 :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제작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5. 접수방법 : E-mail(hr2239@daum.net)
6. 접 수 처 : 경찰청 인권센터 (직접 제출은 불가)
※ 경찰 출품작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자체 심사 후 지방청 제출
7.
문의사항 :
감찰계 경위 이화정 010-4287-2889
붙임 4
경찰 인권영화제 공모 규정
제1조 (참가대상) 본 영화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2조 (출품자격 및 규격) 출품작은 접수시점에서 1년 이내에 제작된 작품으로, 여타 영화제, 영상 공모전 등에서 입상한 경우에도 출품 가능하다. 출품작의 출품 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규격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은 출품작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본 영화제의 출품규격은 다음과 같다.
① 극영화부문 출품 작품시간은 112초 이내, 다큐멘터리 부문 출품작품은 3분 이내로 한다.
② 출품작품은 붙임3의 조건을 충족한다.
③ 본 영화제 출품작의 음악, 영상 등 사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는 제출자가 책임진다.
[저작권 해결 관련] ㆍ<상상112초> 음원 영상 등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 일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이용 승인을 받는 등 해결 후 출품이 원칙 ㆍ<생생 LIVE> 기존에 경찰 홍보 또는 언론보도 등에 사용된 영상 클립을 편집하여 제작하는 경우 영상의 출처와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승인 후 사용 |
제3조 (수상취소) 접수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에 제작된 출품작이나 기성영화인, 영상제작업체 등에 위탁하여 제작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고 추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한다.
제4조 (사용권한) 출품작은 경찰청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경찰청 내 교육 자료로 활용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외부전광판 및 경찰 관리 전광판 상영
③ 경찰관련 홍보 영상으로 상영